SBS 뉴스

뉴스 > 정치

국과수-대검, 공무용으로 대마 사용 가능해진다

문준모

입력 : 2015.01.06 05:35|수정 : 2015.01.06 07:38


앞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대검찰청 등에서 공무용으로 대마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대마 취급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전제로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에 한해 대마를 수입·제조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마를 취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국과수나 대검 등에서 투약자 선별검사 등 공무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마 사용이 허가될 수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동물용 마약류를 제조하기 위해 인체용 의약품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등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동물용 의약품의 제조판매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만 하면 되도록 허가 요건이 완화됩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정부가 발행하는 봉함증지를 부착하도록 하는 규정도 제조사에서 자체 봉함이 가능하게 개정됩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지난해보다 3.5% 인상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들도 처리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립유공자는 훈격에 따라 월 97만 3천~490만 8천 원,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에 따라 월 38만 4천~251만 4천 원을 받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중상이 특별수당은 5%포인트,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은 월 1만 원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은 3.5% 인상됩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이 심의·의결될 예정입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