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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윤회 문건 허위, 박지만 미행설 사실무근"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1.05 17:40|수정 : 2015.01.05 17:40


검찰은 비선 실세 논란을 불러온 이른바 '정윤회 문건'이 박관천 경정이 풍문을 듣고 짜깁기했고, 이렇게 작성된 문건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로 박 경정을 통해 박지만 씨 측에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청와대 문건과 관련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중인 2013년 6월 박 경정이 작성한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문건을 상부에 보고한 뒤 이를 박지만 씨 측에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등 지난해 1월까지 7개월 동안 박지만 씨의 측근 전 모 씨를 통해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지난해 2월 청와대 파견 해제 후 서울청 정보분실에 짐을 보관할 때 그의 짐 속에 있는 청와대 문건 등을 복사한 정보분실 소속 한 모 경위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 경위는 한화그룹 직원에게 청와대 전 행정관 비위 의혹 문건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계일보에는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보분실 소속 최 모 경위가 유출한 것으로 검찰은 결론 내렸습니다.

문건 진위와 관련해 검찰은 정윤회 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추적한 결과 정 씨와 청와대 비서진 간 비밀 회동 자체가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 경정이 '십상시 회동'을 들었다고 주장한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정윤회 씨와 관련해 구 체적인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박지만 미행설'은 지난 2013년 말 박지만 씨가 지인으로부터 '정윤회 씨가 미행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측근을 통해 박 경정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행설 문건에 나오는 카페 주인 등은 정윤회 씨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박 경정도 검찰 조사에서 스스로 문건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3월 시사저널의 미행설 기사는 박 경정의 보고를 받은 박지만 씨가 사석에서 지인들에게 내용을 언급하고 지인 가운데 한 명이 시사저널에 알리면서 보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지만 씨는 검찰 조사에서 미행당한다는 느낌은 없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를 붙잡거나 운전자 자술서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전 비서관이 박지만 씨 측에 건넨 문건에는 '정윤회 문건' 외에 'EG 대주주(박지만) 주식 일부 매각에 따른 예상 동향', 'VIP 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보고' 등 대통령 주변 인물 내용이 담긴 문건도 포함돼 있습니다.

검찰은 '정윤회 문건' 등 10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건이 박지만 씨에게 전달된 점으로 미뤄 박 경정과 조 전 비서관이 정윤회 씨와 청와대 비서관들을 견제하려고 박지만 씨를 자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 경정은 '정윤회 문건' 등 14건의 문건을 경찰에 복귀하면서 정보분실과 도봉서 사무실 등에 보관한 혐의와 언론사 등에 유출된 문건이 청와대에서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꾸며 청와대에 제출한 혐의 등이 더해져 그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비서관 등이 세계일보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정윤회 씨가 시사저널을 고소한 사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 씨 등을 고발하고 정 씨가 맞고소한 사건 등을 계속 수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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