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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독방 아닌 '혼거실' 수용

안서현 기자

입력 : 2015.01.05 16:29|수정 : 2015.01.05 16:33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수감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독방이 아닌 혼거실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서울남부구치소 신입거실에서 정원 4∼5명의 혼거실로 방을 옮겼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30일 구속된 뒤 신입거실에서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 생활에 대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이 확정될 때까지 혼거실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기소되기 전까지는 혼거실과 서울서부지검을 오가면서 보강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정 당국은 특정한 수용자에게 특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을 혼거실에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재벌가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독방에 배정될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교정 당국 관계자는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혼거실에 배정했다"며 "현재로서는 방을 바꿀 이유나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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