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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돈·학생회비 1천200만 원 빌린 교수 징계위 회부

안서현 기자

입력 : 2015.01.05 15:28|수정 : 2015.01.05 15:35


서울 소재 사립 여대 무용과 교수가 학과 학생회 간부로부터 개인 돈과 학생회비를 빌려 썼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서울 모 여대 무용과 A교수는 지난해 7월 학과 학생회 간부 학생에게 금방 갚겠다며 개인적으로 3백만 원을 빌리고 한 달 뒤에는 "내일 갚겠다"며 학생회비 9백만 원을 더 빌려갔습니다.

약속과 달리 A교수는 두 달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고, 이 사실이 학내에 알려져 논란을 빚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A교수의 수업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은 지난해 11월 초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고, 지난달 초 이런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A교수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학교 윤리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해당 사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법인 이사회에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A교수는 학교 측의 조사가 진행된 뒤이자 처음 돈을 빌린 지 5개월여 만인 지난달 돈을 모두 상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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