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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영상] 검찰 "'정윤회 문건' 허위…조응천 무단 유출"

입력 : 2015.01.05 15:36|수정 : 2015.01.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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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5일 오후 2시 청와대 문건과 관련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해당 문건 내용은 허위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조사하고,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을 분석한 결과 정윤회 씨와 청와대 비서진들 간 비밀 회동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건 유출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경로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이 직속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박지만 씨 측에 청와대 문건 17건을 건넨 것이 유출 경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박 경정이 지난해 2월 경찰에 복귀하면서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에 문건을 보관했고, 이를 정보분실 소속 한 모 경위와 숨진 최 모 경위가 복사해서 언론사에 유출했다는 게 검찰이 파악한 또 다른 유출 경로입니다.

검찰은 박 경정에게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고, 조응천 전 비서관과 한 경위도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5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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