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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돼지농장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수도권 두 번째

입력 : 2015.01.05 14:02|수정 : 2015.01.05 14:02


경기도는 오늘(5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이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농장주는 오전 9시 30분 돼지 3마리에서 수포, 출혈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이 발견됐다고 방역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이 농장은 돼지 1천800여 마리를 기르고 있으며, 구제역이 발생한 충북 음성 농장과 22㎞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간이 검사에서는 양성으로 판정됐습니다.

도는 의심 증상을 보인 돼지에서 혈액 등을 채취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또 구제역 발생 농장과의 역학적 관계를 조사 중이며,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의심 돼지를 우선 도살 처분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도는 해당 농장 반경 3㎞내 110개 농장 우제류(소, 돼지, 양 등 발굴이 둘로 갈라진 동물) 가축 3만8천 마리의 이동을 제한하고 농가 주변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지난 1일 이천 구제역 발생 농가의 돼지 453마리를 모두 도살 처분했습니다.

이 농가는 돼지를 4개 동에 나눠 기르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29일 구제역 확진 판정 이후 한 동에 있는 돼지만 도살했다가 확실한 예방을 위해 나머지 돼지를 추가로 도살 매몰했습니다.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천 농가의 경우 축산 차량에 의해 구제역이 전파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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