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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15일 이내 이유 없이도 해지 가능

한승환 기자

입력 : 2015.01.05 12:59|수정 : 2015.01.05 12:59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15일 이내에는 아무 이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 분쟁조정 신청 건 가운데 꾸준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유형을 분석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권유 단계에서 상품설명을 부실하게 들었고 자필서명도 형식적으로 했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필서명이나 전화 답변에도 법률적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암 수술 후 요양병원에서 받은 입원 치료에는 입원비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며 이는 보험약관에서 입원을 직접적인 치료 목적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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