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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갚는 학자금 대출…소득 8분위까지 확대

김광현 기자

입력 : 2015.01.05 12:28|수정 : 2015.01.0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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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업하고 나서 대학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인 '든든 학자금'의 대상이 소득 8분위까지로 확대됩니다. 지급 대상도 10만 명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생이 학기 중에 상환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게 하는 든든 학자금의 대상이 올해 1학기부터 현재 소득 7분위에서 8분위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부모와 학생 자신의 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인 학생까지 든든 학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든든 학자금은 학자금을 싼 이자로 빌린 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해 소득이 발생한 뒤부터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이 학자금을 받은 학생은 58만 5천 명으로 규모는 1조 6천300억 원이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소득 분위가 확대됨에 따라 지급 대상이 9만 7천 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금리는 현행과 같이 2.9%가 유지됩니다.

추가로 합격한 대학에 등록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기존 대출금을 반환해야 했던 규정도 달라집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대학 신입생에 한해 기존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고 추가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올해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서남대와 한중대 등 7개 대학, 신입생의 경우 등록금의 30%까지로 대출이 제한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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