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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방문관리사들 무더기 해고…구청장 상대 소송

입력 : 2015.01.05 09:51|수정 : 2015.01.05 09:5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대량 해고된 부산지역 보건소 방문관리사(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들이 구청장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부산 동래구보건소 방문관리사 등 7개 구청 보건소 소속 해고 직원 20여 명은 지난달 30일 자신들을 고용했던 구청장 7명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김재민 전국민주연합노조 부산 보건소지부장은 "정부 지침에 따라 계약기간 2년이 지난 기간제 방문간호사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기 때문에 해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도 해고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7개 보건소가 신규 인력 충원을 위해 낸 기간제 방문관리사 채용공고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부산지역 구·군단체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에 따라 올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있던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거부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에 따라 이미 무기계약직 전환을 마친 기장군과 연제구를 제외한 부산지역 14개 구 보건소 기간제 직원 200여 명이 지난달 31일을 끝으로 대량 해고됐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방문관리사들은 해고된 근로자의 일부로 전국민주연합노조에 가입한 동래·금정·영도·사상·수영·중구·서구 7개 보건소 직원 20여 명이다.

김 지부장은 "부산지역 보건소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율은 3.8%로 전국 모든 지자체 가운데 꼴찌"라면서 "선출직 단체장들이 담합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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