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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자녀 많고 어릴수록 세금부담 늘어"

한승환 기자

입력 : 2015.01.05 09:18|수정 : 2015.01.05 11:42


지난해 세제 개편으로 자녀 수가 많고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직장인의 세금 부담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연봉 5천만원 직장인의 연말정산 효과를 계산해본 결과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직장인이 평균 수준의 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하고 계산해본 결과, 6세 이하의 자녀를 한 명 둔 경우에는 2013년에 비해 2014년 연말정산에서 세금이 8천210원 줄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2명이면 2013년 대비 세금이 15만 6천790원 늘었고, 세 자녀를 둔 경우에는 36만 4천880원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대보험 외에 다른 공제가 없는 상황을 가정해도 자녀가 한 명일 때에는 세금이 줄었지만 자녀가 2, 3명인 경우 세 부담이 늘었습니다.

연맹 측은 "세제 개편 결과 자녀양육비 공제와 다자녀 추가공제가 많이 줄어들어 자녀가 많을수록 세 부담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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