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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발코니 확장 폭 1.5m 넘으면 전용면적에 포함"

김학휘 기자

입력 : 2015.01.05 08:15|수정 : 2015.01.05 14:11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폭이 기본 외벽으로부터 1.5m 이상이면 전용면적에 포함해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산 노 모 씨가"발코니 면적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는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취득세 등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2009년 2월 서울 강남구의 전용면적 265.82㎡ 복층 아파트를 사들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강남구청은 2013년 11월 이 아파트 복층의 상층부 발코니 34.94㎡가 무단으로 증축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적발하고 확장부분을 전용면적에 넣어 총 300.76㎡로 계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가 지방세법이 규정한 공용면적을 제외한 연면적 274㎡를 초과하는 복층형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 합계 10억여 원의 과세 통지를 했습니다.

노 씨는 "발코니는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으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고, 조세와 관련된 각종 신고를 할 때에도 발코니 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에 대한 과세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05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을 근거로 이 아파트의 발코니확장 면적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건축법상 발코니 폭이 외벽으로부터 1.5m를 넘지 않으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나 1.5m를 넘으면 바닥면적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기존에 아파트 발코니 확장에 관해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과세 관행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외벽을 기준으로 1.5m 내에 있는 발코니에 관한 사안일 뿐"이라며 "이 사건 확장부분에 관해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아파트의 발코니를 건설사가 분양 전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확장했기 때문에 노 씨가 고의로 신고·납세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가산세 부과는 취소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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