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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갚는 학자금 대출 소득 8분위까지 확대

정혜진 기자

입력 : 2015.01.05 07:43|수정 : 2015.01.05 07:43


취업하고 나서 대학 대출금을 상환하는 제도인 '든든장학금'의 대상이 소득 8분위까지 확대됩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대학생이 학기 중 상환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하게 하는 든든장학금의 대상을 소득 7분위에서 8분위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와 자신의 소득이 연 7천만원 이하인 학생까지 든든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와 재단은 든든장학금 지급 대상이 약 9만 7천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든든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모두 58만5천명이고 규모는 1조6천386억원입니다.

교육부는 또 올해부터 대학 신입생에 한해 기존 대출금을 반환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해주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추가로 합격한 대학에 등록하려고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반환해야 가능했고 시일이 빠듯해 추가 합격한 대학의 등록금을 학생이 직접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해 1학기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신입생 중 3천200명은 추가 합격에 따른 등록금 마련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대학생, 대학원생에 대한 2015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내일부터 시작되며 금리는 현행과 같이 2.9%가 유지됩니다.

등록금의 대출 신청기간은 3월 25일 마감되고 생활비는 4월 30일까지입니다.

생활비 대출의 경우 4월 7일 이후에는 소득분위 산정이 마감돼 든든장학금을 제외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만 가능합니다.

한편 2015학년도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신입생은 등록금 일부의 대출이 제한됩니다.

대출제한 대학은 신경대, 서남대, 한려대, 한중대, 광양보건대, 장안대, 대구미래대 등 7개 학교입니다.

이들 대학의 대출제한은 소득 9∼10분위의 일반학자금 대출 이용자에게 적용되고 대출한도는 등록금의 30%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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