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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 미달로 여행취소, 여행사가 주는 위약금 늘어난다

조기호 기자

입력 : 2015.01.04 13:14|수정 : 2015.01.04 13:14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요금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의 안전을 높이는 방향으로 여행 분야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여행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수가 미달돼 여행사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고객에게 줘야 하는 위약금 비율을 여행요금의 20%에서 30%로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백만 원짜리 일본여행 상품을 이용하려고 여행사에 15만 원의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여행사가 인원 수 부족을 이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엔 15만 원의 계약금과 함께 백만 원의 30%인 30만 원의 위약금을 고객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여행요금 지급 방법과 관련한 표준약관 조항도 개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자는 여행사가 정한 방법대로 요금을 지급해야 됐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와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여행사와 여행자가 약정하 방법대로 주면 됩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여행사가 고객과 계약을 맺기 저에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반드시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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