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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4척 나포

심영구 기자

입력 : 2015.01.04 13:12|수정 : 2015.01.04 13:12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로 중국 어선 4척을 나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다롄 선적 101t 규모 어선 2척은 어제(3일) 오후 5시쯤 전남 신안군 홍도 서쪽 약 97㎞, EEZ 안쪽 1.8km에서 34㎜ 크기의 그물코를 사용해 조기 등 잡어 1t을 잡고 조업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할 때는 어업활동 등 내역을 조업일지에 정확히 기록하고 규격인 50mm에 맞는 그물코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2척은 어제 오전 7시쯤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약 57㎞, EEZ 안쪽 46㎞ 해상에서 허가 없이 멸치 등 잡어 8.8t을 잡은 혐의로 나포됐습니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해 중국어선 94척을 나포해 담보금 51억8천만원가량을 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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