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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은 눈먼 돈'…10억 대 횡령 中企 대표 집유

심영구 기자

입력 : 2015.01.04 13:13|수정 : 2015.01.04 13:13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0억 원대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진공펌프 제조업체 대표 50살 이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2011년 6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산업용 대용량 진공 배기시스템과 관련한 기술개발비 명목으로 정부출연금 3억 5천200만 원을 지원받은 뒤 연구 목적과는 무관한 자사의 진공펌프 부품을 사들이는 데 3억여 원을 쓰는 등 총 138차례에 걸쳐 5개 정부 산하기관의 정부출연금 11억 9천7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구매 부품이 마치 기술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회사는 2012년 경북테크노파크가 선정한 이달의 기업으로도 뽑힌 중견 업체입니다.

재판부는 "유용한 사업비가 12억 원에 육박하는 등 범행 규모가 크지만 기소 전 횡령한 정부출연금을 모두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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