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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으로 만난 여성 성폭행' 항공기 정비사 징역형

한세현 기자

입력 : 2015.01.04 09:54|수정 : 2015.01.04 09:54


인천지방법원은 길거리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항공기 정비사 27실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교육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길거리에서 만난 여성에게 술을 권한 뒤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또,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15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에서 20살 이 모 씨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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