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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경정 내일 기소…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

최고운 기자

입력 : 2015.01.02 23:23|수정 : 2015.01.02 23:23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관천 경정이 내일(3일) 구속기소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경정에게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 무고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경정의 구속수사 기간 만료를 이틀 앞둔 오늘 기소할 예정이었지만 기록 검토 등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하루 늦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경정은 지난해 2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하면서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동향보고서 등 10여 건의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빼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박 경정이 반출된 문건을 개인 짐에 담아 자신이 근무할 것으로 알고 있던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숨겨둔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박 경정은 상급자였던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내부 문건들을 박지만 EG 회장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17건의 문건을 2013년부터 지난해 1월 사이에 박 회장 측에 수차례에 걸쳐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달된 문건에는 정윤회 씨가 '십상시'로 지칭된 청와대 비서진 10명과 정기적으로 비밀회동을 열고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등을 논의했다는 내용의 '정윤회 문건' 등 박 경정이 작성한 다량의 문건이 포함됩니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이 문건을 박 회장 측에 건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해당 문건을 작성해 조 전 비서관에게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 경정은 지난해 4월 초 유출 문건 내용을 토대로 한 세계일보의 청와대 행정관 비리 의혹 보도 이후 문건 유출자로 의심받자 반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사실을 담은 유출경위 보고서를 5월쯤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박 경정이 이 보고서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다른 파견 경찰관과 대검 수사관 등이 문건 유출자인 것처럼 내용을 꾸민 뒤 유출자를 처리해 달라고 진정했다는 점에서 무고 혐의도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오는 5일 조 전 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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