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현대차 부회장 잘 안다" 사기범 '징역 8월'

입력 : 2015.01.02 17:55|수정 : 2015.01.02 17:55


울산지법은 납품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죄 등)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피해자에게 접근해 "현대자동차 부회장을 잘 알고 있다"며 납품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처럼 속여 활동비 명목 등으로 2013년까지 모두 19차례 8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적지 않는데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죄를 부인했다"며 "피해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상태를 참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