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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운항정지처분 당분간 효력 잃어

엄민재 기자

입력 : 2015.01.02 16:25|수정 : 2015.01.02 16:25


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로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가운데, 가처분신청에 대해 오늘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은 당분간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와 관련해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 이전까지는 당사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은 현행대로 유지·운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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