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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버스 안 세워줘"…보복 폭행 50대 집행유예

입력 : 2015.01.02 16:18|수정 : 2015.01.02 16:18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버스 승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앙갚음 폭행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5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경북 모 버스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둔기로 이 회사 직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알코올성 정신장애를 앓아온 이 씨는 이날 경북 칠곡군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회사 버스를 타려 했으나 세워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휘둘렀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변상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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