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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응답자를 남성으로 표기' 여론조사원 벌금형

입력 : 2015.01.02 14:39|수정 : 2015.01.02 14:39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지난해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왜곡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사에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여론조사기관 직원 A(34)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의 한 여론조사기관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전북도지사 후보자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전북지역 2개 시·군에서 20∼30대 여성 응답자가 없자 남성 응답자 3명을 여성 응답자로 표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조사결과는 지역의 한 신문에 보도됐습니다.

A씨는 응답자들에게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조사자 신분을 밝히지 않고 피조사자에게 거주지역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지만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하도록 왜곡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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