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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뇌물 수수 시 액수 관계없이 공직서 배제

입력 : 2015.01.02 14:04|수정 : 2015.01.02 14:04


인천시교육청은 부정부패 척결과 부패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된 행동강령의 주 내용은 부당지시의 판단 기준과 유형 마련,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범위 확대, 소속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 직무 관련자와 재산상 거래 제한, 골프와 사행성 오락 금지,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양정 기준 강화 등이다.

이해관계 직무 회피 상담 의무대상도 자신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기관·단체, 5년 이내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퇴직공무원, 학연·지연·종교·직장연고 등 지속적 친분관계, 2년 이내 인·허가, 계약체결 등으로 직접적 이익 제공한 자 등으로 확대했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와 동반 골프를 하는 것도 금지되며, 부득이 골프를 하게 될 경우 반드시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골프를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당 골프장 사용등록부에 반드시 실명을 기재토록 했다.

금품·향응 수수 관련 징계양정 기준도 강화했다.

으레적인 금품·향응의 경우 10만원 미만의 소액일 경우 경고처분도 가능했지만, 금액에 상관없이 징계토록 했다.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와 위법·부당한 처분의 경우 금액과는 무관하게 공직에서 배제토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더욱 강화했다.

교육청은 이번에 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을 간부 및 소속 교직원들에게 널리 홍보·전파시켜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재정립하고 청렴한 인천교육 실현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배진교 감사관은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의 잣대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부패·비리 없는 청렴한 인천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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