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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2015년 1호법 발의…학자금상환제 개선

김수형 기자

입력 : 2015.01.02 15:03|수정 : 2015.01.02 15:06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든든학자금 대출제도 상환방식을 일부 보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소득이 생기면 이를 갚도록 한 기존 든든학자금 대출제도를 일부 개선해 취업한 사업체에서 원천징수하는 방식 이외에 채무자가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채무상환 방법의 다양화로 채무자와 사업체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면 든든학자금 대출제가 더 잘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2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해 올해 첫 의원입법안으로 등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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