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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4천500원 시대…음식점 전면금연 본격 시행

한주한 기자

입력 : 2015.01.01 10:52|수정 : 2015.01.01 10:53


오늘(1일)부터 담뱃값이 2천 원 오르고 음식점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되는 등 금연 정책이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담배 가격이 2천 원 인상되면서, 1갑에 2천500원, 2천700원이던 담배가 각각 4천500원과 4천7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동안 100㎡ 미만 소규모 업소에는 허용되던 음식점 내 흡연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어떤 음식점에서든 흡연하다가 적발되면 업소에는 170만 원,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커피숍이나 PC방 등에 설치됐던 흡연석도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업주들은 '흡연석' 대신 '흡연실'을 설치할 수는 있지만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제한이 많습니다.

흡연실은 흡연석과 달리 흡연을 위한 공간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커피숍의 흡연실에서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테이블을 설치해서는 안되며 PC방의 경우 흡연실에 PC를 놓을 수 없습니다.

금연구역 확대는 오늘부터 전면 시행되지만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3월까지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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