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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자녀 둔기로 때린 30대 주부 영장

정경윤 기자

입력 : 2014.12.31 23:11|수정 : 2014.12.31 23:11


부산 중부경찰서는 자녀를 둔기로 때린 혐의로 주부 김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9일 새벽 부산 중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6살 아들과 4살 딸의 이마를 둔기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전화를 받은 남편 이 모 씨가 112에 신고해 사건 발생 14시간 만에 아이들을 병원으로 옮기고 사건 경위를 파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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