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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과서 가격조정명령' 위법판결에 항소

정혜진 기자

입력 : 2014.12.31 13:39|수정 : 2014.12.31 13:39


교육부가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교육부는 법원의 가격조정 명령 취소소송 판결과 관련해 지난 26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절차적 부분뿐 아니라 가격조정 명령의 내용 자체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은 도서출판 길벗 등 출판사 8곳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 취소소송에서 이 명령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조정된 가격을 결정한 근거가 된 교육부 고시도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국가에 의한 교과서 가격 결정의 개입 정도는 교과서 가격 인상으로 국가재정 부담 및 학부모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가격 결정에 대한 시장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3월 교과서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판단에 따라 검정 교과서 171개에 대해 초등학교 교과서는 34.8%, 고등학교 교과서는 44.4%를 인하하라는 가격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교육부가 이번에 항소하면서 교과서 가격을 둘러싼 교육부와 출판사의 법적 다툼은 계속 이어지게 됐습니다.

내년 1월에는 출판사들이 제기한 다른 가격조정 명령 취소소송 4건의 1심 판결이 잇따라 나올 예정입니다.

나머지 소송들의 판결 결과가 내년 신학기 교과서 가격에 관한 교육부와 출판사의 협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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