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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꺼진 저층 아파트만 노린 50대 절도범 구속

입력 : 2014.12.31 13:41|수정 : 2014.12.31 13:41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수도권 일대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택시기사 A(52)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5일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부천 등 수도권 일대 아파트에 18차례에 걸쳐 침입해 현금과 상품권 등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초저녁 시간대 불이 꺼진 저층 아파트만 노려 베란다를 통해 내부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경마에 돈을 탕진해 생활이 어렵게 돼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훔친 돈도 모두 경마 자금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씨가 귀금속이나 현금만 빼내 달아나면서도 장롱 등 집 내부를 흩트려 놓지 않았다"며 "외출했다가 귀가한 피해자들이 도난 사실을 뒤늦게 알거나 전혀 알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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