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경제

공정위, 2차례 독촉 후에도 공표명령 불이행시 고발

엄민재 기자

입력 : 2014.12.31 11:59|수정 : 2014.12.31 11:59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이 공정거래 위반 등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한 공표명령을 두 차례 독촉에도 계속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정위는 부당한 인터넷 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인한 시정명령 공표 기준에 광고 게재 기간을 추가했습니다.

기존에는 광고비와 광고횟수로 부당 광고 수준을 평가한 뒤에 업체가 매체에 공표하는 시정명령의 크기를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