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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주류에도 원재료 모두 표시해야

입력 : 2014.12.31 10:42|수정 : 2014.12.31 11:23


새해부터는 다른 식품처럼 주류에 대해서도 모든 원재료가 표기돼 소비자들이 성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원재료명 3가지만 표시됐던 주류에 모든 원재료명의 표시가 의무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류안전관리 업무가 국세청에서 식약처로 이관됨에 따라 주류도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적용을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주류 제조업체나 수입업체는 주류에 대해 일부 원재료명만 표기했을 뿐 첨가물이나 기타 재료명은 표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와 함께 새해부터는 특정일을 겨냥해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한정판 햄버거나 피자에 대해서도 열량 등 영양표시가 의무화됩니다.

그동안은 연간 90일 이상 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만 영양정보를 표시하도록 했으나 일부 업체들이 이를 악용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90일 미만 판매되는 한정판 제품에 대해서도 열량, 당류, 나트륨 함량 등 영양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용 기구 표시제도도 도입돼 내년부터 칼이나 가위 등 금속제 기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식품용 기구'라는 문구나 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식약처는 2016년 고무제품, 2017년 합성수지제품, 2018년 종이제품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인체 조직의 기증자부터 이식대상자까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적 관리 체계가 도입됩니다.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나 한약재에 대해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GMP)가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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