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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혼숙' 묵인 변종 숙박업소 운영한 업주 입건

입력 : 2014.12.31 10:39|수정 : 2014.12.31 10:39


충북 충주경찰서는 남녀 청소년이 혼숙할 수 있는 변종 업소를 운영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A(4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부터 11월 말까지 6개월간 충주시 성서동의 한 상가를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 한 뒤 내부에 텔레비전과 침대가 있는 방 20개를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이벤트 목적의 모임 장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밖에서 방 안을 볼 수 없도록 하고 남녀 청소년의 혼숙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단속 근거가 불명확했던 변종 업소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 만큼 청소년에게 탈선 장소를 제공하는 업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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