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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관리소홀로 자살한 병사,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김수영 기자

입력 : 2014.12.31 09:17|수정 : 2014.12.31 10:34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자살 위험성이 사전에 예견됐는데도 지휘관의 관리 소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를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행심위는 A 상병이 군의 각종 인성검사 결과 자살 시도 가능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지만,특별관리대상 관심병사가 아닌 단순 복무 부적응자로 분류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이 부실하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육군에 입대한 A상병은 선임병들의 심한 욕설과 질책, 다른 부대원과의 대화 금지 강요 등을 견디다 못해 2011년 자해를 시도해 한 달 뒤 숨졌습니다.

이에 A 상병의 아버지는 지난해 2월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을 신청했고, 보훈지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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