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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강남대로 금연거리 555m 늘어난다

입력 : 2014.12.31 07:53|수정 : 2014.12.31 07:53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내년 1월 1일부터 강남대로 금연거리를 기존보다 555m 연장하고,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남대로 금연거리 연장 구간은 강남역 8번 출구부터 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입니다.

이곳에는 삼성 서초사옥을 비롯해 사무실이 모여 있고 광역버스 운행도 많아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연장되면 강남대로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구간은 총 1천489m로 늘어납니다.

구는 3개월간 계도를 거쳐 내년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지하철역 주변 금연구역 지정은 내년 4월부터 이용자가 많은 역부터 우선적으로 이뤄집니다.

금연구역 범위는 출입구로부터 반경 10m입니다.

만남의 장소로 활용되는 사당역 14번 출구도 금연구역에 포함됩니다.

지하철역 주변 금연구역 내 단속은 3개월 계도를 거쳐 7월 1일부터 이뤄집니다.

구는 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 커피숍, 제과점, 호프·소주방이 금연구역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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