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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위해 우려' 화장품 자진 회수·폐기해야

이대욱 기자

입력 : 2014.12.31 07:49|수정 : 2014.12.31 07:49


내년 상반기부터 화장품 업자는 국민 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즉각 자진 회수해 폐기처분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을 보면, 보건당국이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화장품에 대해 폐기 명령뿐만 아니라 회수 명령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자나 제조판매업자는 유통 중인 화장품이 국민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면 바로 회수하거나 회수계획을 식약처에 미리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해당 위해 화장품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 조치를 내려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공표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를 어긴 제조판매업자나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품목 제조·수입·판매를 금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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