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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땅콩 회항' 조현아 구속…구치소 이송

정윤식 기자

입력 : 2014.12.30 22:39|수정 : 2014.12.30 23:15


이른바'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3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여 모 상무에 대해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서부지방검찰청에 머물던 조 전 부사장은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남부구치소로 출발하기 전 검찰청사 앞을 에워싼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떨어트린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이발부된 여 모 상무도 조 전 부사장과 함께 오늘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혐의 내용에 대해 소명이 이뤄졌고 사건 초기부터 혐의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조 전 부사장에 이어 여 모 상무까지 구속되면서 지난 26일 처음 구속된 김 조사관을 비롯해 피의자로 입건한 3명이 모두 구속돼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조 전 부사장은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 등 네 가지 혐의에 대해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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