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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최저임금은 지금보다 350원이 오른 시간당 5천580원입니다. 새해부터는 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주는 고용주는 적발되는 즉시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하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74살 박 모 씨는 일주일에 70시간 정도 일합니다.
한 달 월급이 130만 원이니까 시간당 4천600원을 받는 셈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 5천210원보다 적습니다.
[박모 씨/아파트 경비원 : (최저임금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타산이 안 맞는지, 그러면 나가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못 준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고용주가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할 경우 검찰 고소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벌금을 물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고용주가 곧바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고용주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재산을 가압류하고, 그래도 체불임금을 바로잡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형사처벌합니다.
신속한 경제적 제재와 형사 처벌 절차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해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 것입니다.
[김혜란/공인노무사 : 사법처리 관련된 부분도 근로기준법상으로 여전히 남아 있고 사업주의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또, 수습 기간 석 달 동안 최저 임금의 10%를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주유원과 패스트 푸드점 아르바이트 등 단순 노무직은 수습 기간과 상관없이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월급을 모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VJ : 유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