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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갚고 되레 폭행' 전직 경찰관 징역 1년2월

입력 : 2014.12.30 17:24|수정 : 2014.12.30 17:31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순형 판사는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채권자를 폭행한 혐의(상해, 사기 등)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4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9년 경찰에서 퇴직한 후 사업을 준비하다가 퇴직금 1억 원을 날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대출 사기까지 당하자, 2011년 8월 지인 B씨에게 "아들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1년 동안 모두 1천13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3년 2월 함께 시작한 유류 운반차량 사업이 어렵게 되자 B씨 몫의 차량매각 정산금 1천580만 원을 주지 않고 개인 용도로 쓴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A씨는 특히 지난 4월 전주의 한 식당에서 이들 사건에 대한 합의를 거부하는 B씨에게 빈 술병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이 판사는 "빌리는 돈의 용도를 속이거나 피해자 몫의 동업 정산금을 횡령하는 등 신뢰를 깨는 행위를 했고 합의를 종용하다 거부당하자 피해자를 상해한 점 등에 비춰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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