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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보조금 횡령 복지시설 원장 실형

입력 : 2014.12.30 16:06|수정 : 2014.12.30 16:06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단독 강건 판사는 30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 A(60.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또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직원 B(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A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내부 진입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행정상 잘못이라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B씨는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직원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3억4천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 B씨가 장애인을 폭행하는 것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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