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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통영함 납품 대가 뇌물 영관급 2명 첫 기소

이한석

입력 : 2014.12.30 15:14|수정 : 2014.12.30 16:00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통영함 사업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방위사업청 소속 53살 황 모 대령과 47살 최 모 중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황 대령과 최 중령은 지난 2011년 통영함과 소해함에 탑재되는 장비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각각 천 6백만원과 2천 4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1년 1월 위변조된 서류를 근거로 방사청과 소해함 가변심도음파탐지기 납품 계약을 630억원에 체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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