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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장실 휘발유 난동' 前 대학교수 추가기소

입력 : 2014.12.30 15:02|수정 : 2014.12.30 15:06


50대 여성이 도시개발사업 반대를 주장하며 용인시장 집무실에서 휘발유를 뿌리는 등 난동을 부린 사건과 관련, 검찰이 전직 대학교수를 추가기소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나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나 씨는 지난 8월 26일 오후 1시 20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용인시청 7층 시장 집무실에서 일어난 신모(51·여)씨의 휘발유 난동 범행을 신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신 씨는 휘발유 6.5리터를 들고 용인시장 집무실에 들어가 정찬민 시장에게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 철회'를 요구하며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다가 제지당한 뒤 구속기소돼 이달 1일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경기도의 한 대학교수이자 용인시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나 씨는 신 씨 남편이 운영하던 시행사를 인수해 신 씨 등과 함께 동천2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했지만 시공사가 부도로 워크아웃 되면서 사업권을 잃게 되고 용인시가 경쟁 시행사의 개발사업안을 승인하자 이에 반발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조사결과 나 씨가 휘발유를 직접 구입해 신 씨에게 건넸고 범행 당일 신 씨를 용인시청에 태워다주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공범으로 기소했다"며 "자신의 이득을 위해 폭력 등 불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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