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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위반 건설사 102곳 적발

김용태 기자

입력 : 2014.12.30 14:18|수정 : 2014.12.30 14:18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9월 하도급대금 지급실태를 조사해 102개 건설사의 대금 지연지급, 미지급, 현금결제비율 미유지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적발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금액이 많거나 과거 전력이 있는 5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7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개 건설사는 동일, 삼정, 원건설, 중앙건설, 대보건설 입니다.

자진시정을 완료했거나 법 위반이 경미한 69개사에는 경고 조치만 내렸습니다.

나머지 28개사에 대해서는 법 위반 혐의를 확정해 1월 중 시정조치할 예정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위해 대금지급 관련 법 위반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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