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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하면 바로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조성원 D콘텐츠 제작위원

입력 : 2014.12.30 14:19|수정 : 2014.12.30 14:19


이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단순노무 종사자에게 수습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줄 수 없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없이 바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사법처리했지만 앞으로는 과태료를 즉각 물리고 바로잡지 않으면 사법처리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주유원이나 패스트푸드점 아르바이트 등 단순노무 종사자가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을 10% 덜 줘도 되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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