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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노인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시 가중처벌

입력 : 2014.12.30 12:42|수정 : 2014.12.30 12:42


내년 4월부터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일반 도로에 비해 배 수준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을 내야 한다.

경찰청은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은 그러나 내년 3월31일까지 사전홍보·계도기간으로 설정해 도로전광판, 버스정보안내시스템, 아파트 승강기모니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생활주변 매체를 통해 개정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 기간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기존 수준의 과태료·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후 4월 1일부터 개정된 법령에 따라 배 수준의 과태료, 범칙금을 적용하고, 2개월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집중 단속 기간 주 2회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을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이동식 카메라와 무인카메라 등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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