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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차 안에서 '쿨쿨'…새누리 경기도당 간부 입건

입력 : 2014.12.29 17:36|수정 : 2014.12.29 17:48


수원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차량 시동을 켜 놓고 운전석에서 잠을 잔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새누리당 경기도당 간부 김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오늘(29일) 오전 1시 40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새누리당 경기도당 건물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시동을 켜놓은 채 잠을 자다가 현장에서 집회 관리를 하던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경기도당 앞에서는 '공무원 연금개혁 새누리당 규탄' 철야 농성이 지난달 18일부터 이어지고 있어 경찰이 안전 관리 등을 위해 현장에 나와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차량이 시동이 켜진 채 주차선을 벗어나 대각선으로 삐딱하게 주차된 것을 이상하게 여겨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김 씨는 신고를 받고 인근 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려 하자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며 경찰관과 잠시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0.147%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과거 술을 마시고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기만 했더라도 '음주운전' 혐의로 형사 처벌된 사례가 있어 김 씨를 우선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음주측정이 끝나고 김 씨를 귀가 조처했다"며 "조만간 출석 요구서를 보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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