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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임직원, 친인척 명의 급여 50억 원 횡령

입력 : 2014.12.29 16:03|수정 : 2014.12.29 16:14


부실 심화로 영업이 정지된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임직원이 친인척을 내세워 은행자금 5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검 특수부(박흥준 부장검사)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로 전 부산2상호저축은행 이사 이모(60)씨 7명을 구속기소하고, 전 부산2상호저축은행 지점장 성모(57)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6년부터 2011년 사이 부산상호저축은행이 부동산 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자신들의 친인척 등을 명의상 대표이사 등으로 내세워 매월 100만∼300만 원씩 급여를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은행자금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부산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해 임직원의 차명 부동산, 현금 등 은닉 재산 10억여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고 횡령금액 5억여 원을 직접 반환받도록 하는 등 범죄수익 일부를 환수했습니다.

부산상호저축은행은 120개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투기적 사업을 진행하다가 2011년 2월 17일에 영업 정지됐습니다.

이후 경영진의 비리가 적발돼 박연호 회장이 징역 12년, 김양 부회장이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박흥준 부장검사는 "2011년 대검찰청 수사로 부산상호저축은행 부실의 주된 책임이 경영진과 그 비호세력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으나 임직원의 부정도 은행 부실의 한 원인이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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