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규제신문고와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을 통해 발굴, 개선한 이번 주 주요 규제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개선사례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는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체크카드로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낼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나 현금, 선불 교통카드만으로 결제할 수 있어 운전자들이 사전에 현금을 준비하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했지만, 국토교통부는 결제 시스템을 개선해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새로운 통행료 납부방식을 내년에는 민자고속도로로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도시 개발구역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한도 올해말에서 내년말까지 1년 연장되고, 전시회장에서 휴게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다.
한편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 10월부터 지난달말까지 전국 17개 지역에서 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규제개선 간담회'를 운영한 결과 230건의 과제를 건의받아 75건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추진단은 230건 중 단순민원사항 등 64건을 제외한 166건에 대해 세부 검토와 부처 협의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협의중인 과제 18건은 내년 1월초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으며, 당장 수용이 곤란한 과제 73건은 3개월 내에 재협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