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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오류 피해 학생들 내달 부산서 손배소송

입력 : 2014.12.29 14:23|수정 : 2014.12.29 14:23


2014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오류 사태와 관련, 피해 수험생이 부산에서 소송을 진행합니다.

김현철 변호사는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현재 소송에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은 전국에서 450명 정도이며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우선 1차로 100명 정도만 1인당 1천만∼2천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년 1월초 부산에서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시행한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오류가 인정돼 모두 정답으로 처리됐습니다.

이에 따라 성적이 바뀌게 된 1만8천884명 모두 소송을 제기하면 손해배상 액수만 수천억 원에 달해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 세계지리 오류 소송에 참여한 승소 판결을 끌어낸 김 변호사는 "교육 당국에서 해당 문항이 틀려 지원 대학에 합격하지 못한 학생(629명)만 추가 합격시키겠다고 했으나 등급이나 표준점수 하락으로 하향지원했거나 아예 지원을 포기하고 재수한 학생들에 대한 구제책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1인당 1천만∼2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추가 합격자들도 다른 대학에 다닌 비용, 재수 비용 등을 추가로 청구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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