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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차 미세먼지 기준강화·배출가스 보증기간 확대

류희준 기자

입력 : 2014.12.29 14:12|수정 : 2014.12.29 14:12


휘발유나 가스 자동차에 적용되는 배출 허용기준과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내일 개정 공포됩니다.

환경부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는 오존에 대한 관리 강화 차원에서 현재 탄화수소만 기준으로 돼 있는 것에 질소산화물을 더해 평균 배출허용기준으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접분사(GDI) 엔진을 사용하는 휘발유 차량이 늘어나 입자상 물질 기준을 현행보다 50%, 증발가스 기준은 현행보다 70% 이상 각각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증조건도 현행 배출가스 측정방법인 시내 주행조건에 추가해 도로 주행조건을 반영한 고속, 급가속 조건과 에어컨을 틀었을 때 상황을 반영한 배출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또 배출가스 보증기간도 현행 10년 또는 19만 2천㎞에서 차종별로 최대 15년 또는 24만㎞까지 확대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내구성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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