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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이상 비정규직 4년까지 한 곳에서 일할 수 있다

임태우 기자

입력 : 2014.12.29 14:05|수정 : 2014.12.29 14:51

고용부 비정규직종합대책 노사정위 보고…논의 시작 6개 특수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추진
근로시간 68→60시간 감축 경영정상화땐 정리해고자 복직·저성과자 해고기준 마련


35세 이상 기간제나 파견 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하면 최장 4년까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하고 공식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고용부 대책에 따르면비정규직 근로 기간이 2년에서 4년까지 늘어나는 것은 물론, 현재 1년 이상 일해야만 받는 퇴직금을 3개월만 일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기간을 연장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 되면 퇴직금 외에 연장 기간에 받은 임금의 10%에 달하는 이직수당도 나옵니다.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 횟수도 2년에 세 차례로 제한됩니다.

6개 특수형태업무 종사자가 산재 보험 외에 고용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6개 직종은 레미콘자차기사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입니다.

휴일근로를 포함해 총 68시간까지 허용되는 근로시간은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단축됩니다.

추가연장 근로는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시 노사부담 완화를 위해 주당 8시간까지 인정하되, 월·년 단위로 총량을 규제합니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에서 이러한 정부안과 노사가 제시한 안을 병행해 논의한 뒤 결과가 도출되면 대책안을 수정·보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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