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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작가, '성적 모욕글' 네티즌 7명 고소

입력 : 2014.12.29 10:48|수정 : 2014.12.29 10:54


작가 공지영(51·여)씨가 인터넷상에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적인 말을 퍼뜨린 혐의로 네티즌 7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씨 측 법률 대리인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모욕 혐의로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김 모 씨와 성명불상의 네티즌 6명을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발송했습니다.

공 씨 측은 이들이 2012년 12월∼2014년 11월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블로그를 비롯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에 욕설을 올리거나 공씨의 자녀 등 가족을 폄훼하는 인신공격성 글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게재된 내용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표현이 적나라하게 담긴 것으로 공 씨 측은 확인했습니다.

김 씨의 경우 '악마', '교활한 X', '걸레' 등 단어를 사용하며 100여 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모욕성 글을 올렸다고 공 씨 측은 설명했습니다.

대리인은 "대중 작가에 대한 통상적인 비판은 일정 부분 감수해야 된다고 (공 씨는) 생각한다"면서도 "성적 모욕감을 주는 글로 공씨 자신뿐 아니라 자녀와 부모님의 고통이 큰 상황임을 감안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정도가 심한 글을 작성해 인터넷 등에 올리는 사람들을 찾아 추가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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