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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도관의 과도한 신체검사는 인격권 침해"

입력 : 2014.12.29 10:20|수정 : 2014.12.29 10:20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구치소 수용자에게 교도관이 과도하게 신체검사를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93조 제2항의 취지에 맞도록 수용자 신체검사 시 범죄의 경중과 언행의 특이점, 외부와의 접촉 정도 등을 고려해 신체검사 방법을 단계적으로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계호업무지침을 개정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형집행법 제93조 제2항은 '수용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고통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조모(79)씨는 "2014년 2월 11일 검찰청에서 조사 후 대기실로 내려왔는데 최모 교도관이 팬티까지 강제로 내리게 하는 등 신체검사를 해 엄청난 수치심을 느끼고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지난 4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최 교도관이 반입물품 여부를 확인하려고 구치소 내 신체검사실에서 조씨를 소형검신기로 검사한 데 이어 신발을 벗도록 한 채 깔창 검사, 상·하의를 탈의시킨 채 촉수 검사, 팬티를 내리게 한 채 육안 검사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 교도관은 계호업무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검사실에서 조씨가 홀로 조사를 받았고 외부인과 접촉하지 않은 점, 다른 교도관이 계속 조씨 옆에서 계호한 뒤 인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는 목적보다 과도해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다만 최 교도관 개인 책임이라기보다는 계호업무지침상 신체검사 방법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된 탓이라고 보고 법무부 장관에게 지침 개정을 권고하는 한편,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방지 교육을 하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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